사후 제재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책무구조도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차별화된 내부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가 사후 제재 수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개별 기관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대응할 때 상당한 비용 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국은 위험요인을 인식하는 데는 기준을 통일하면서도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각 위험 요인을 관찰하고, 식별한 뒤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래야 위험요인 누락이 최소화되고,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가 임원 간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책무구조도에서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오 연구위원은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이 뒷받침되면 인과관계에 따라 요인을 파악하고, 임원 개인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각종 사고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기관의 위험 요인 식별 관리 여부를 판단할 만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권은 7월 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의 6개 은행과 함께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임원 직책별 책무를 담은 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