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지난 7일 한국관세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향후 4년간 한국관세사회의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관세사회와 내부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측은 전국 2300여 명의 관세사와 6000여 명에 달하는 관세사무소 임직원에게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한국관세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