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대기오염 불법행위 기획수사

2024-06-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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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계 휴가철 맞이 인천투어 온라인 이벤트 개최 인천광역시는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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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리시설(샌딩) 미신고 등 불법행위 9개소 적발

하계 휴가철 맞이 인천투어 온라인 이벤트 개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하계 휴가철 맞이 인천투어 온라인 이벤트 개최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투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주간 진행되며 지역 제한 없이 인천투어 홈페이지 방문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 중 100여 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 △치킨 기프티콘 △배달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 발표는 7월 5일에 인천투어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게시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로도 통보할 예정이다.

“핫(Hot)한 인천의 숨은 ‘여름 여행지’를 찾아라”를 주제로, 인천의 여러 관광지 중 2023년 여름 휴가철에 많은 검색량을 차지한 3곳을 찾는 이벤트다. 제공된 힌트를 가지고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2023년 여름 휴가철에 많은 검색량을 차지한 인천의 여름휴가지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석모도 미네랄 온천 △교동도 대룡시장 △선재도 △무의도 △신시모도 △석모도 △대이작도 △조양방직 △을왕리 해수욕장 △강화 동막해변으로 확인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하계 휴가철 맞이 인천투어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관광도시 인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도시 인천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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