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월 5일~8월 7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 5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은 보상금의 각각 50%를 나눠 보상받게 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을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