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소환조차 못하는 검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이대로 가면 검찰은 이원석 총장을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모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1부터 4차장이 모두 다 교체됐다"며 "대검도 8명의 검사장급 부장 중에 8명 중 6명이 교체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김 여사와 관련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명품 화장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을 겨냥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왜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공권력은,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은 김 여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왜 아무런 조사 한 번 하지 못하는가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찰 무용론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마저도 '지금 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지 못하냐, 특검으로 가자'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더 큰 힘이 실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만약 비리나 부패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가만히 뒀을까"라며 "(전용기 기내식비 6000만원 의혹이) 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장 최고위원은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당규 개정 작업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라며 "예외규정은 국민의힘 당헌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대선 일정이 개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시 1년 전 사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1년 전 사퇴 조항은 공정한 대선을 유지할 수 있게 당대표를 교체하란 의미이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탄핵 혹은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둔 것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탄핵을 저는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면서도 "대통령 연임제를 포함해 여러 개헌 이슈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떤 사안일지 저도 예측 불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