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월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현충원 안장 자격에 대한 근거가 반영되지 않았고 호국원 안장 자격마저도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정년퇴직자로 규정되어 기간은 물론 퇴직 형태에 따라서도 안장 자격을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은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근무한 사람이 호국원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호국원의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 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우 중 하나"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경찰·소방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앞으로도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