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위원회·CEDAW)가 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여가부 장관도 즉각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189개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기구다. 한국은 1984년 가입 이후 약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달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를 반영한 위원회의 최종 의견이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앞서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여가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 설정 △ 비동의 간음죄 도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이행 상황을 2년 안에 추가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