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027년 착공 청신호

2024-06-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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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과 청주시 오창읍을 잇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착공해 2031년 준공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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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 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충북 영동과 청주시 오창읍을 잇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 길이의 고속도로다. 지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됐으며 총사업비는 1조6166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해당 고속도로 사업의 민자적격성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됐다.

국토부는 영동~오창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해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충북 남북 간의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내륙지역 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3자 제안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7년 착공해 2031년 준공 목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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