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방위적인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의 대비태세의 ‘족쇄’로 작용했던 9·19 합의를 전격 폐기한 것이다. 군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확성기 방송과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 등을 재개해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9·19 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다.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실장은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감시초소(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며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9·19 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군은 지금껏 인내하며 합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강력히·끝까지)’ 원칙 아래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MDL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와 함께 9·19 합의에 명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효력을 잃는다.
이에 따라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하다.
군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 상황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재개할 준비가 언제든 돼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고정식 대신 이동식 확성기를 먼저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을 연결해야 되고 고정을 시키는 작업이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 소요된다”며 “이동형 확성기는 바로 작전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동식 확성기는 이동형 차량에 부착해 도로가 있는 곳에 가서 즉각 운용을 할 수 있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