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사업대상자 포기 및 취소에 따른 것으로, 순창군 동부권(순창읍·인계면·동계면·적성면·유등면·풍산면)을 대상으로 태양광 109가구, 태양열 22가구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는 사업신청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이나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군비를 지원해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정부 인센티브가 큰 사업이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는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태양열 설치 가구는 보일러 가동 없이 온수 600ℓ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영일 군수는 “군민들이 더 많은 에너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하겠다”면서 “대상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의 공모추진을 위해 5개 면(금과면·팔덕면·복흥면·쌍치면·구림면)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희망자 수요조사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