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9·19합의 효력정지 결정 전, 미·일·중·러에 설명"

2024-06-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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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정지 결정 전,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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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 긴밀히 소통중"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외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는 4일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정지 결정 전,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변국에 설명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러시아 측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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