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일 제3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의 채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장애 교원 수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가 매년 상당한 액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을 1/2로 감면하는 특례기간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올해부터 전국 시ㆍ도 교육청은 올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게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합리적인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려면 각 기관에서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장애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스스로 장애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집된 장애인 등록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와 대조하면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며 “비식별 정보인 ‘장애인 공무원 수’가 각 기관에 공유되어 합리적인 장애인 교원 및 공무원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관련 법률과 제도가 현실화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