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초점을 뒀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과 공공기관의 실제 악성민원 사례, 대응조치 사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등 현장성을 높인 대응 매뉴얼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