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석 대표변호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울산지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월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 국책사업인 수도권 고속철도(SRT) 공사에 계약상 공법이 아닌 저렴한 화약발파 공법으로 시공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한 사건을 수사 지휘해 법조계에 이름을 알렸다.
해당사건은 2015년 1월∼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원을 타낸 사건이다.
당시 이 대표변호사는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진 주요 관계자들은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여당 소속 전 국회의원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사건도 엄정하게 수사해 구속시키는 등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자세로 주위의 높은 신망을 얻었다.
이후 이 대표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퇴임하고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 변호사 시절,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약 270여명의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630여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28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경기 안양·성남 등 10개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