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에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 “임차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 가구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