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주재한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안보실 측은 이번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