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잇달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 3법’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이고, 경기도의 성장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이다”라며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