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알고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가 기부자의 만족감을 높일 거라 기대하고 있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해택과 답례품 혜택 등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을 넘어서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달라질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 온라인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약 5900여개 전국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배정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 사무관은 "이제껏 지자체의 사업을 콕 집어 기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기부 창구인 고향사랑e음을 개선하고 오프라인에서 기탁서 양식을 변경하는 등 기부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 후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또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다.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마쳤다.
주요 사업에는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