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등록제 시행

2024-06-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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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남원시가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에 시는 화물차량등록제를 시행해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한달 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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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본격 시행…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등 6월까지 마무리

사진남원시
[사진=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2017년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무료 운영 중에 있다. 

당초 영업용 화물차량을 위한 주차 공간이었으나, 현재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와 자가용 화물차량이 무질서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주차면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영업용 화물차주들이 차고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화물차량등록제를 시행해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 한달 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다. 

등록제 접수는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6월부터 신청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을 통해 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차량인식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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