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출상담회는 아세안 주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를 전진기지로 삼아 뷰티·농수산·식품 업종 등 해외인증 준비 및 취득 기업 대상으로 할랄시장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등 이슬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각국의 해외규격인증 요구 등 비관세장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양 지역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 뷰티·농수산·식품업종의 10개 사가 참가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69건의 상담으로 521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5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5건 54만 달러의 현장 계약추진 실적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70건 상담으로 299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8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김포시 소재 식품기업인 B기업은 “최근 경기FTA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할랄 이슈(할랄인증 표기 의무화)를 접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수출상담회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체계적인 해외인증 사전 교육과 할랄인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 없이 자사 제품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자사가 준비중인 할랄 인증을 안내하면서 바이어의 반응을 통해 아세안 할랄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엿볼 수 있어 해외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시장은 전 세계 할랄시장의 주요 국가다. 중동 국가 이슬람 인구의 대부분 여행 소비지가 말레이시아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 2억 8000만 명의 인구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2023년 1월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로 인도네시아와 더욱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할랄인증 대응으로 현지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FTA센터는 올해 현지 수출상담회뿐만아니라 비관세장벽 할랄인증 취득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최근 경제블록화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로 비관세장벽의 문제가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라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취득과 같은 비관세장벽 대응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경기FTA센터와 비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수출연계 사업들을 개발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