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2025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시니어 주택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니어 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중산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공급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고령자복지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공모를 거쳐 100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건설임대주택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매입임대주택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연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임대주택과 특화형 매입임대(1000가구), 영구임대리모델링-고령자형(1000가구) 등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