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 '금연캠페인' 운영

2024-05-30 16:52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난 29일, 달성군보건소는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맞아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거리에서 실시됐다.

    달성군보건소는 대구광역시 자체 금연 주간(5월 27일부터 6월2일까지) 운영에 맞춰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유가읍 일원에서 거리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 글자크기 설정

지역주민 건강 위해 흡연 위험성 알려

대구 달성군은 달성군보건소가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 달성군은 달성군보건소가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 [사진=대구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지난 29일, 달성군보건소는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을 맞아 유가읍 일원에서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금연캠페인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거리에서 실시됐다.
 
달성군보건소는 대구광역시 자체 금연 주간(5월 27일부터 6월2일까지) 운영에 맞춰 유가읍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합동으로 유가읍 일원에서 거리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들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전자담배의 오해와 진실·금연행동수칙·금연클리닉 이용 등이 적힌 안내문 100매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안내문 100매 △‘나도 이제 끊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 홍보물 100매를 나눠주며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의 위험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렸다.
 
또, 주민들이 올해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안내·홍보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의 확대이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우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기존 1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우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지정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와 함께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군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민 불편해소 및 금연클리닉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금연 클리닉(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운영과 보건소에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 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의료취약지역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캠페인으로 군민들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많이 찾아 주었으면 좋겠고, 흡연자의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 참여자의 의지를 높여 금연 성공률을 향상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