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참석하였다고 대경경자청에서 전했다.
이번 청장협의회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개정, 개발사업 규제 완화, 지방권한 확대 등 10개 안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어 “특히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를 11억 달러로 설정하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KOTRA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그동안 많은 규제개혁,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규정, 잔존 규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필요성 등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 더 강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라고 전했다.
이번 공동건의문 주요 내용은 △현금지원 한도 산정 시 감정가 대비 토지가 차액도 포함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규제 완화 △경자법과 항만법 중복 적용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재투자 사용 용도 완화(교통대책 운영 경비 추가) △국내복귀기업 실질적 투자행위 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이다.
이어 △개발계획 변경(경미한) 관련 지방권한 확대 △경제자유구역 신속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 진행 중인 연구개발특구 개발절차’ 추가 △FEZ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기업 조세감면 △청장협의회 건의안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