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나선 서울시···3년간 신혼부부 공공주택 4400가구 공급

2024-05-29 11:04
  • 글자크기 설정

2027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 10%에 공공주택 공급…연간 4000가구

서울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장기전세주택 2396가구+안심주택 2000가구)를 공급한다. 2027년부터는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0가구씩 매년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공급 대책이다. 

우선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동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매수할 기회도 제공한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해당 단지 내 공가가 발생할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아이를 2명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시즌2는 오세훈표 주택정책 대표 브랜드인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한 제도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장기간 공급하려는 취지다. 

시는 올해부터 바로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적용한다. 오는 7월 중으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를 내고 신혼부부에게 300가구를 우선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앞으로 매년 상·하반기마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총 2396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건설형 임대주택은 927가구, 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은 1469가구다. 

입주자 선정 시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을 50%씩 배정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한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어야 한다. 입주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 부동산(2억1550만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와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확대방안으로 제시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통해서는 2026년까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된다. 6월 중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가고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 그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지원을 전담한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다.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일 예정이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듯,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시즌2 혜택 자료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시즌2 혜택 [자료=서울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