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대통령실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임기 후 1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