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재판 2차 변론에서 "(이 검사 처남댁인)강미정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강씨는 이 검사 처남의 배우자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를 들어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강씨는 진술서를 통해 탄핵 심판과 관련해 본인이 경험하거나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피청구인(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씨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므로 굳이 심판정에 불러 별도 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국회 측이 이 검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청한 대기업 임원 김모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앞서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뒤 휴대전화 보고서를 받았다.
이 검사 측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자료 제출이 이뤄졌으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3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다음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