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금융 채무 정보 뿐아니라 통신 채무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금융 및 통신채무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들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로그인해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 제공 이후 KAIT 홈페이지로 이동해 본인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통신요금 성실납부이력은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요소로 반영되고 있다"며 "통신정보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모형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등 통신정보의 금융분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채무 관리 지원은 향후 금융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