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모범관행을 점검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영 승계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 최종안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모범관행을 마련해야 하는 은행지주는 8곳(KB, 신한, 하나, 우리, NH, BNK, DGB, JB)이며 은행은 16곳(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제주, SC, 씨티, 카카오, 케이, 토스)이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영 승계 절차와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을 미흡하게 마련한 은행이 있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며, CEO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범관행 핵심인 승계 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모든 은행이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수 은행은 승계 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사회 전문성·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의 문서화·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사외이사 직군은 여전히 학계에 편중(교수 출신 최대 67%)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 이사가 없는 은행이 5개에 달할 만큼 성별 다양성도 부족했다.
상당수 은행은 획일적인 '2+1년(2년 임기 뒤 1년씩 연장)' 임기 구조에서 벗어나 임기 차등 부여 등을 통해 이사회 안전성과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의 금융감독원은 CEO 선임,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해 개선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