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무역법 301조에 업계 간담회…"미국과 협의할 것"

2024-05-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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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그래픽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의 최근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에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과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가능성,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관계가 깊은 한국 기업들의 영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철강, 태양광 셀 등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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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그래픽팀
[아주경제 그래픽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정부의 최근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에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부는 2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한국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 이익과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가능성,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 관계가 깊은 한국 기업들의 영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철강, 태양광 셀 등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양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관세 인상 계획 발표 이후 6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국내 각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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