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에게 사설항로표지 설치허가 관련 법령과 시설물 관리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향후 사설항로표지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 관내에는 동해시 등 33개 기관(사)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9개사가 해상공사장과 항로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 124기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사설항로표지는 자가 사업 또는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한다.
또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반부패 문화 확산, 청렴도 인식제고, 청렴교육, 청렴실천 결의 대회, 청렴관련 설문조사 등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식 항로표지과장은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사설항로표지 관리·운영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과 사설항로표지 관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