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일제 단속

2024-05-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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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 서장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한 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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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미신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

여수해경은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은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사진=여수해양경찰서]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해양 사고 시 구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실제 승선 인원과 시스템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올해 여수해경 관내 1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으로, 올해에도 일부 어선들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 서장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한 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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