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올해 여수해경 관내 1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14건으로, 올해에도 일부 어선들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경근 여수해양경찰서 서장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한 조업 문화 조성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