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으로 분류한 ESG 금융 상품, 그린워싱 우려...검증제도 있어야"

2024-05-24 15:01
  • 글자크기 설정

한국법제연구원, 지난 9일 ESG 법제포럼 개최

"사후적인 검증 없는 ESG펀드는 그린워싱"

회계·법조 전문가 'ESG 제도 법제화' 한목소리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9일 녹색금융에서 전환금융 담론으로의 진화를 주제로 7차 ESG 법제토론을 열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9일 '녹색금융에서 전환금융 담론으로의 진화'를 주제로 7차 ESG 법제포럼을 열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가 국내 시행되기에 앞서 ESG 금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검증 제도를 마련해 그린 워싱 논란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녹색금융에서 전환금융 담론으로의 진화'를 주제로 7차 ESG 법제포럼을 지난 9일 열었다.
이날 토론은 최유경 법제연 ESG법제팀장이 '한국화된 ESG 제도' 수출을 목표로 ESG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내 ESG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듣기 위해 열렸다. 

전환 금융은 화학 원료 사용하는 기업이 친환경 바이오 연료 사용기업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일컫는다. 기존 녹색 금융이 친환경 산업만 지원해 기후 대응에서 탄소집약적 산업이 소외되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다. 

엄상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전환 금융을 탄소 중립 달성에 기여하려는 과도기적 산업 또는 자금 조달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ESG 금융 상품, 명확한 기준과 검증제도 있어야 

그러나 전환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 앞서 명확한 개념 정의·기준이 없어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 김병삼 딜로이트 파트너는 "녹색금융·기후금융 등 용어들이 실제 보고서에 쓰이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다"며 "EU의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가 있지만 금융기관은 그냥 자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추후 그린워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안기리 피델리티자산운용 변호사는 "그린 워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로 ESG 펀드라는 이름을 달거나 투자 설명서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ESG 펀드로 공시를 하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ESG 금융 상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는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사후적인 검증이나 자금 출처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는 다 그린워싱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전환 금융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검증 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 변호사는 "사후적으로 전환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을 전환 프로젝트에 사용을 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제도와 입증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며 "그다음에 공시를 함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9일 7차 ESG 법제토론을 개최한 가운데 사회를 맡은 최유경 법제연 ESG법제팀장(가운데), 발제를 맡은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오른쪽), 김도연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왼쪽)이 토론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국내 ESG 공시 법적 근거 미비...기업 혼란

2026년 국내 시행을 앞둔 ESG 공시도 아직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만든 ESG공시 기준을 거래소 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면책 기간과 유인책 역시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교수는 "기업들이 요구한 일정 기간 면책을 반영하려면 법적인 책임을 안 묻겠다고 법에다 써야한다"며 "거래소 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의 부칙 규정이나 경과 규정으로 명문화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환 KPMG 상무는 "전환 금융을 이끌어내는데 더 중요한 건 인센티브"라며 "법제 방향성에서는 조세 지원 등 인센티브도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 중심의 ESG 공시 기준을 한국 사정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국제 기준 중심의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용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컨대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서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만드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산업 공시 기준과 유리 컨테이너 제조 산업 공시 기준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 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나 유럽의 제도에 기반하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며 "예컨대 산업재해 관련 산출식이 미국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기초 변수들을 따져 봐서 국내에 비슷한 제도가 없니 국내 기업을 위한 측정 지침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팀장은 "해외 기준이 우리에 부합 100% 부합할 수 없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유사한 연구를 같이 진행한다면 산업 발전 속도, 금융 특성에 맞는 우리만의 공시 제도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