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2024-05-23 12:0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전북 장수군에서도 산하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문회 대상으로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수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 글자크기 설정

장정복 의원 발의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원안 가결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사진장수군의회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사진=장수군의회]
전북 장수군에서도 산하기관장 임명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

23일 군의회(의장 장정복)에 따르면 장 의장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이달 21일 제36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문회 대상으로는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 해당된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수군수가 장수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해 청문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인사권 행사가 보다 투명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청문대상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