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고객 편의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질환들을 자동·선별해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대해상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현재 판매 중인 1200여 개 담보의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을 자동 입력한다.
백경태 장기업무본부장은 “지난해 전체 질병과 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가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분쟁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