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2대 국회서 57개 법안 우선 추진…민생회복지원금 포함

2024-05-22 17:3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이 밝힌 57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 등 크게 3개 범주로 나뉜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지난번에 총선에서 당이 개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은 8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진성준 "21대서 계류된 법안 22대서 이어서 처리"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포함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으로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법 과제를 정리해 당선자들에게 설명했다"며 "총 57개"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이 밝힌 57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22대 총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 이행 법안 등 크게 3개 범주로 나뉜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지난번에 총선에서 당이 개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은 8건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히 중점을 둔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금융지원법·채무자회생법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안으로 담았다"고 배경을 밝혔다.

노랑봉투법, 전세사기피해구제법 같이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법안도 포함됐다. 그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 받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민생회복 법안에는 공공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법·공공의대설립법,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재생에너지보급확대법·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국정기조 전환 법안에는 검찰개혁법과 감사원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이 명시됐다.

기본사회 법안은 주로 출생기본소득, 기본주택, 결혼·출산지원금,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을 다루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선인이 국회 상임위에 편제되면 그 체계대로 의논해서 1차로 정리하고, 정책의총을 통해 결정되면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