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 메가시티 중단해야"

2024-05-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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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2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법상 선(先)매립지 관할권 결정 없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영자 의장은 "새만금 메가시티 등 지방행정체계 논의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매립지 관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군산이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만금 사업과 무관한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며 "메가시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간 신뢰 회복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지, 국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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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방문…지방자치법상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이 먼저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맨 왼쪽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가운데를 면담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불가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제시의회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맨 왼쪽)과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가운데)를 면담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불가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제시의회]
전북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22일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법상 선(先)매립지 관할권 결정 없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김제시의원과 시민연대 위원은 김경안 청장과 면담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새만금 매립지 조속 관할 결정에 협조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메가시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초광역권 개념으로 총 인구가 39만명에 불과한 새만금 지역(군산·김제·부안)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구역 설정을 필수 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결정부터 완료해야 하는 것이기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김영자 의장은 “새만금 메가시티 등 지방행정체계 논의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매립지 관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군산이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새만금 사업과 무관한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며 “메가시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간 신뢰 회복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지, 국가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병진 위원장도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 첫 도시로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인근지역 인구를 유입하는 새만금 명품도시로 적기에 조성하고, 부도심 지역 배후도시에 대해 수변도시 추진 사항을 고려한 전략 반영을 위해 우선 스마트 수변도시로 도시권역을 일원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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