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돼야"

2024-05-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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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날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지만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고 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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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가 5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첫째)가 5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이날 성명을 통해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지만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고 했다.
소공연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최근 몇 년 사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소비심리가 꽉 막히며 매출이 줄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사상 유례 없는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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