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점검···의료기관 18곳 대상

2024-05-21 14:2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곳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준수와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곳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요양병원 가운데 항불안제·최면진정제를 많이 사용한 의료기관 10곳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사람이 방문한 의료기관 8곳 등이다.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준수와 점검부 기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를 빈틈없이 촘촘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