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이상 시세 차익 기대…세종 '줍줍' 물량 나왔다

2024-05-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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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서 이른바 '줍줍' 물량 1가구가 21일 공급된다.

    입주까지 두 달여 남은 이 단지는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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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1가구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전경 사진우미건설
세종시 어진동 '세종린스트라우스' 투시도 [사진=우미건설]

세종시에서 이른바 '줍줍' 물량 1가구가 21일 공급된다. 입주까지 두 달여 남은 이 단지는 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린스트라우스' 전용면적 84㎡ 1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시공사는 우미건설이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가구를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청약통장 유무와 거주지 제한, 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과 동시에 수억원의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분양가는 2019년 분양 당시 가격인 3억8520만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4대 설치 비용까지 합하면 4억498만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84㎡가 지난 2월 8억원에 계약된 바 있어 당첨되면 적어도 4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 입주는 오는 7월 예정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시는 비규제 지역이어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의무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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