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심의 기간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2024-05-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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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로 단축한다.

    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 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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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확정 시행

정비사업 신속행정제도…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해 기존 3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를 6개월로 단축한다.

시는 지난 10일, 첫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을 확정하고 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 1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신속행정 제도 도입'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통합심의 위원 풀(Pool)을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로, 시는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안)' 을 상정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나의 통합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 대상이 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3 특례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정비계획 변경을 포함해 통합심의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수시 운영(월 1회 이하)할 계획이며, 통합심의는 각 군·구별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의 시행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원도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운영 지침 내용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등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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