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란] "절세 상품으로 옮겨볼까"… 큰손들도 ISA·국채에 눈길

2024-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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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절세 상품 가입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납입한도 확대를 비롯해 개인 대상 국채 투자를 발행하면서 앞으로 가입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중개형 ISA 첫 만기 3년 도래를 앞두고 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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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인1계좌 폐지·납입한도 확대

ISA 첫 3년 만기… 재가입 수요 기대

국채 투자 1인당 연간 1억까지 매입

개인은 2억까지 이자소득 분리과세

그래픽임이슬 기자
[그래픽=임이슬 기자]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절세 상품 가입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종합자산관리계좌(ISA) 1인 1계좌 제한 폐지, 납입한도 확대를 비롯해 개인 대상 국채 투자를 발행하면서 앞으로 가입자들의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중개형 ISA 첫 만기 3년 도래를 앞두고 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ISA 계좌는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구조로 증권사들 간 유치 경쟁이 뜨겁다.
 
키움증권은 다음 달 28일까지 중개형 ISA를 신규 개설한 후 당첨 시 현금을 최대 100만원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국투자증권도 비대면 중개형 ISA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제공하며 10만원 이상 입금한 투자자 전원에게 상품권 5000원, 500만원 이상 입금자에게는 최대 20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3년 만기 후 투자자들의 재가입 수요가 많을 것으로 감지된다"면서 "이번 텀이 끝나면 허수 계좌는 사라지고 진성 계좌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제 고객 유치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ISA는 국내 주식, 펀드, 예금 등에 투자하면서 일정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사회 이동성 개선안 일환으로 ISA에 대해 기존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고 3개로 나뉘었던 중개, 신탁, 일임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ISA 전면 손질에 나선다. 납입한도 역시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며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1000만원)으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절세를 목적으로 한 ISA 가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내 투자형’ ISA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 연간 납입 한도인 4000만원을 꽉 채운다는 가정하에 금융소득 10억원을 벌어들인다면 세금은 462만원까지 줄어든다. 가입하지 않을 때 세금 1300만원대에 비해 840만원가량 절약된다. 

채권 직접 투자 역시 고려해볼 만하다. 다음 달 20일부터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국채가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단독 발행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들은 채권을 18조원어치 순매수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순매수는 2014년 2조원에서 지난해 말 38조원으로 급증했다. 

국채는 1인당 10만원부터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1억원까지 청약 형태로 매입 가능하다. 종류는 10년물, 20년물 두 가지로 만기 때까지 보유하면 가산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만기 시 연 복리 방식을 적용한 이자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표면금리가 연 3.5%일 때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의 세전 만기 수익률은 41%(연평균 수익률 4.1%)까지 나온다. 20년물 세전 만기 수익률은 99%(연평균 수익률 4.9%)에 달한다. 즉, 20년간 20년물에 매월 50만원씩 투자하면 2044년부터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채권 매매 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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