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전체 의원 35명 중 33명이 동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 미반영 등 단기적 경제 이익만을 고려한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즉각 철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창구 마련,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강구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중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침체,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 침해 등의 문제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2012년 4월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