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계에 따르면 LG복지재단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구 대표가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 업체 A사 주식 3만주를 기부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A사 주식을) 미공개 정보로 얻은 수익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LG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국내 한 매체는 구 대표가 남편 윤 대표와 관련한 호재성 발표가 나기 앞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A사 주식을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표가 지난해 4월 BRV를 통해 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A사 주식 3만주를 구 대표가 개인적으로 취득했는데,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산 것 아니냐는 보도다.
구 대표 측은 주식 매수 시점을 외부에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이사회가 윤 대표에게 매수 시점에 관한 추가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가 투자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사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주식을 수증받으면 복지재단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구 대표는 어머니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수씨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 재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하며 윤 대표의 소송 개입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