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저축 540만원+시 적립금 540만원'...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규 모집

2024-05-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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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최대 540만원을 저금하면 같은 액수를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 신규 참여자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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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만명 모집

'꿈나래 통장'도 300명 모집...저소득 가구 교육 자금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포스터[사진=서울시 제공]


3년간 최대 540만원을 저금하면 같은 액수를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 통장'이 신규 참여자를 받는다.

서울시는 20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다음 달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저소득 가구 자녀의 교육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도 300명을 신규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서울시가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합쳐 돌려주는 제도다.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시 1개월 인정)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가 대상이다. 

단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일 경우 참여가 제외된다. 

약정 기간의 절반 동안 근로가 인정돼야 지원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근로기간 1년'으로 인정해준다. 

시는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필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5종으로 줄였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당초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는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가 신규 모집 대상이다. 소득 조건은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발표된다. 이후 서울시와 약정체결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시가 제공하는 저축·금융 교육,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 등도 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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