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통령 거부권...입법독재 유일한 견제 수단"

2024-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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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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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때는 거부권 행사 없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16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도록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입법 독주나 지나친 법의 강행이 있을 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통령제 헌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동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법 독재, 입법 강제에 대해 국가원수, 또 행정수반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때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여야 협치로 입법할 땐 거부권 행사가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야권 등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선 "방탄 검찰로 운용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수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인사 자체를 갖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준사법기관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 행사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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