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촉구....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2024-05-17 14:09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17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으니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자크기 설정

22대 국회서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2026년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 제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7일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으로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으니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능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부칙 조항을 두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데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의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이른바 '세븐 포인트'라고 지칭한 7가지 헌법 개정사항을 제시했다.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에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조 대표는 "현행 제 6공화국 헌법은 국민들께서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피맺힌 6·10 항쟁을 통해 일궈낸 것"이라며 "현행 헌법의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 두 가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37년, 한 세대가 훌쩍 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대통령 탄핵, 다섯 차례의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며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제 국민은 (목숨을)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우리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