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결에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2024-05-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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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주재하며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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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주재하며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서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의료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 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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