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14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계 원로인 역대 장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주는 '가격 보장제'가 담겼다.
송 장관은 "선제적 수급 관리 강화, 농업직불 예산 조기 확대 등 미래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준비해 국회, 농업계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