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월 제26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무료 민원발급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과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게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민들은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 법원 관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45종의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발급받고 있다.
이같은 이 의원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모범 행정 사례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숙자 의원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시행 이후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