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3일자)

2024-05-13 07:5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치권에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글자크기 설정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3일자)

정치권에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입법 협치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 가격 18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6만7061가구로, 전체 1523만3554가구 가운데 1.75% 수준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납부 대상이 지난해 23만1391가구보다 3만5670가구가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인 26만 가구가 여야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협치 가능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폐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1면
아주경제 1면
아주경제 2면
아주경제 2면
아주경제 3면
아주경제 3면
아주경제 22면
아주경제 22면
아주경제 23면
아주경제 23면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 1면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1면
매일경제 1면
매일경제 1면
한국경제 1면
한국경제 1면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3일자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3일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